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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고단6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649』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한 E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코드를 받았는데 물품대금이 없으니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용품인 화투, 트럼프, 음료수를 마트에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387』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마포구 H빌딩 1704호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 오너인 K씨 일가의 친인척인 L을 잘 알고 있다. 그 인맥을 이용하여 M슈퍼와 N슈퍼에 건어물을 납품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2013. 7. 17.경 피해자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M슈퍼와 N슈퍼에 수산물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았고 L이 그 인맥을 이용하여 N슈퍼에 건어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N슈퍼를 관리하는 J 측은 2013. 7. 10.경 이미 피고인의 건어물 납품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납품이 어렵다는 것을 통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N슈퍼에 건어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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