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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327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322,52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면1220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악의 없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여, 이 사건 면책확인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2015. 11. 3.자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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