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고장 난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E(8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49쪽)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