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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8.30.선고 2017고단32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협박
사건

2017고단325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활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박현주(기소), 최우영(공판)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3. 11.경부터 사귀다가 2017. 1.경 헤어진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부산 부산진구 C건물 7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침실에서, 미리 설치한 엘지 '홈보이 (멀티미디어 스마트홈 디바이스)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23. 12:37 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겠다고 한 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2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가슴과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고, 피해자의 D으로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SNS 상 피해자의 친구목록 캡처 사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기나 민감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윤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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