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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노9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를 갖춘 해외이주알선 전문업자 F의 권유와 안내에 따라 실제로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그곳 관공서에서 여권을 발급받았고, 원심 판시 외국인학교에 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국적상실신고서 내지 외국인등록증을 요구받지 않아 그 여권의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 역시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증제1호 몰수,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등 참조). 구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학교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주된 설립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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