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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07.28.] [대통령령 제27374호 2016.07.26. 일부개정]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0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

제4조 (설립기준)

①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 1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한정한다.  <신설 2014. 12. 3., 2016. 7. 26.>

1. 교지

2.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 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제5조 (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제7조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ㆍ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7. 26.>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6. 7. 26.>

제11조 (교육과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ㆍ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6. 7. 26.]
부칙 <대통령령 제21308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은 2010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외국인학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가 제3조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의 교원 중에서 국어ㆍ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이 제12조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93호, 2014.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74호, 2016.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입학시켜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