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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24 2015가합52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2. 17. 피고와 통영시 C 지상 숙박시설(관광호텔)에 대한 설계용역계약(관련부대업무 포함)을 359,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원고는 설계를 완료하고 피고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줌으로써 2010. 5. 중순경 위 계약을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는 부가세를 포함한 설계용역대금 394,900,000원 중 18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14,9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이 법원 2015차516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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