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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대지의 양도일을 90.2.14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96 | 양도 | 1991-11-09
[사건번호]

국심1991서1596 (1991.1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거주기간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1991서2168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1.1.18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5,475,640원 및 동 방위세 11,095,1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492.2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0.2.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18 양도소득세 55,475,640원 및 동 방위세 11,095,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대지는 68.11.20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 청구외 OOO가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인락조서를 작성, 80.11.1 청구인이 청구를 인락하였고, 75년이후 OOO명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79.3.3 작성한 쟁점대지의 토지대장에 위 OOO를 소유권자로 등재하였고, 쟁점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76.5.4 및 80.6.13에 채무자를 OOO로 하여 쟁점대지를 담보로 근저당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지의 양도일은 적어도 80.11.1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대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90.2.14을 양도일로 보아 91.1.18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일이 68.11.20이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0.11.1 판결(인락조서작성)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80.11.1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지의 양도일이 68.11.20 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대지의 양도일을 90.2.14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0.2.14(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일은 68.11.20이며, 적어도 80.11.1 이전이므로 91.1.18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첫째, 매수인 OOO가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68.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인락조서작성)에 대하여 청구인이 80.11.1 이를 인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80.11.1 판결문(인락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임야를 함께 점유하고 있었고 위 임야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취득하기로 하고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면 각 점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구두약정하면서 편의상 청구인명의로 68.11.20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대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79.3.3 토지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같은날 청구외 OOO를 쟁점대지의 소유권자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위 청구외 OOO는 그 소유에 따른 재산세(토지분)를 75년 2기, 79년 2기 그리고 81년 2기부터 86년 2기까지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세 영수증원본 8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넷째, 청구외 성동구청장이 매수인 OOO에게 80.11월 발송한 토지대장주민등록안내공문을 보면, 위 OOO를 쟁점대지의 소유권자로 보아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며,

다섯째, 쟁점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등기된 기간(68.11.20부터 90.2.14까지)중에도 매수인 OOO가 76.5.4과 80.6.13에 2차에 걸쳐 매수인 O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 설시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지의 양도일이 68.11.20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75.9.22 이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온 사실과 80.11.1 판결문(인락조서), 79.3.3 작성된 위 OOO를 소유권자로 기재한 토지대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대지의 양도일이 적어도 80.11.1 이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양도시기인 80.11.1부터 이 건 과세시점인 91.1.16 현재까지는 10년이상 경과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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