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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3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48세, 여)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약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포장해 놓고 물건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주문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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