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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1.10.14.] [법률 제18004호 2021.04.13. 일부개정]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4
제1조 (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조 (수업연한)

① 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3조 (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령 이하의 현역 장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 (교과)

① 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9.]
제5조 (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③ 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9.]
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7. 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제6조의 2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1. 6. 9.]
제7조 (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8조 (학위 수여)

① 사관학교는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정하여진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되 그 학위의 종류, 수여 절차 및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

삭제  <2011. 6. 9.>

부칙 <법률 제374호, 1955. 10.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63호, 1963. 2.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78호, 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670호, 1973.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3455호, 1981. 11.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706호, 1994.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058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5265호, 1997. 1.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㊽생략

㊾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㊿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87호, 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94호, 2011.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936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004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