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교보생명 D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0:11 경 대전 서구 E 빌딩 3 층 교보생명 D 지점 사무 실내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F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프린터기 인쇄물이 한꺼번에 나온 문제로 고소인과 말다툼 하던 중 고소인 G( 여, 56세 )에게 “ 못생긴 것이 꼴값 떨고 있다.
병신이 육갑을 하고 있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5. 9. 10. 선고 2015도 222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인정되는 사정들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정도의 용어는 “ 못생긴 것이 꼴값 떨고 있다.
병신이 육갑을 하고 있다” 로 보인다.
피고인의 녹취록 기재 및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이 사건 당시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꼴값 떨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