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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6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노인요양원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명패를 집어 들고 책상을 내리쳐 공용물건인 책상유리 등을 깨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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