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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255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4:3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 (청량리동) 동대문세무서 3층 세무서장실에서, 세금부과처분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야, 서장 나와, 개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위 세무서장의 명패를 들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내리쳐 책상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변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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