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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는 부사장, F는 상무, G는 관리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 E, G와 함께 2007. 12. 20.경 서울 서초구 H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I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J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F, E, G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로즈와인과 수입 명품 브랜드 상품 유통업을 한다고 하면서 “내몽골 등지에서 수입한 야생들장미를 농축하여 세계 최초로 음료 및 주류를 개발하였다. 비타민 C가 레몬이나 오렌지의 20~60배가 넘게 들어있어 비타민 C의 챔피언이고, 아연성분이 많아 ‘생명의 꽃’이라고 하며, 장수의 묘약, 대지식물의 왕이라고 부르는 ‘야생들장미’를 원재료로 사용한다. 야생들장미와 사과를 발효숙성시켜 당사만이 원재료와 제품을 독점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 내몽골에서 수입한 야생들장미를 숙성시켜 일반 와인의 60배의 향을 내게 하였고, 불임여성 등에 탁월한 기능을 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것이다. 경북 의성 지역에 전자동화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설립했고, 6톤의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회사에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고, 1인당 최고 100구좌, 즉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7.7% 상당액을 매주 지급해 3개월 동안 투자한 돈의 130%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다른 투자회원을 추천하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데, 신규일 경우 3%, 2회째 투자회원 모집시에는 4%, 3회째 이상 투자회원 모집시에는 5% 상당을 성과급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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