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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6 2019나91862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4, 15행의 ‘21-3’을 ‘20-3’으로 각 변경하고, 제6쪽 5행 이하를 모두 삭제하며,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3 공급내역 순번 ‘17-2, 20-2, 20-3, 21-1, 22-1, 22-2, 27, 31’에 해당하는 스크랩을 공급하였고 위 각 금액을 공제할 경우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계량확인서, 메모(갑 제8호증의 1, 2, 3, 4, 5, 6)는 거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와 관련이 없는 자가 발행한 증명서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3 공급내역 순번 ‘17-2, 20-2, 20-3, 21-1, 22-1, 22-2, 27, 31’에 해당하는 스크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27,574,66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B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등기말소에 관하여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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