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15. 공소장에 기재된 “2016. 6. 15.” 은 오기로 보인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6. 20. 18:50 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 남리 6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한 거리 지도 수사보고( 음 준 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 출동 및 검거 경위에 대하여)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