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1107
외상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 및 채무의 승인을 통한 소멸시효중단의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제1심법원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주장인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외상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