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나147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