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2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