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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17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77]
판시사항

분양의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상가를 잠정적으로 임대하고 재산재평가등을 실시하였다가 분양판매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건설회사가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여 분양이 지연되는 동안 부득이 그 중 일부를 잠정적으로 일정기간 분할 임대한 다음 이를 분양한 경우 회사가 그 상가에 대하여 감가상각 또는 재산재평가를 실시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처리상의 조치에 불과할 뿐 이 사유만으로 회사가 본래의 분양목적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가의 신축, 분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 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피상고인

한신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당초부터 아파트부분과 마찬가지로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는데 위 아파트부분은 준공이전인 1978.10.경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상가는 부동산경기침체와 주변상권의 미형성등의 이유로 분양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자 원고는 1980.7.경 관계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사건 상가를 개별적으로 분할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백화점 등 유통전문업체에게 일괄 분양하거나 아니면 우선 일시적으로 일부 점포를 임대한 다음 주변상권이 형성되는 2,3년 후에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이에 따라 우선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등에게 일괄분양을 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상호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일괄분양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 후 1980.10.30. 이사건 상가가 준공되자 원고는 건물의 유지관리와 상가유치등 분양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향후 2,3년간 일시적, 잠정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분할임대하기로 결정하고 1980.12.15.부터 일부씩 임대하기 시작하였으나 임대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83.5.20.경에 이르기까지 총면적의 약 90퍼센트 정도를 임대하게 되었고 그 임대기간은 대부분 수개월 내지 1년 이하의 단기간으로 하여 계속 갱신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사실, 위와 같이 1983년에 들어와 어느 정도 주변의 상권이 형성되고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원고는 1983.10.22. 신문지상에 분양공고를 내고 같은 해 10.28.부터 분양계약을체결하기 시작하였으나 이것도 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84.12.29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전체를 분양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여 분양이 지연되는 동안 부득이 그 중 일부를 잠정적으로 일정기간 분할 임대한 다음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감가상각 또는 재산재평가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회계처리상의 조치에 불과할 뿐 이 사유만으로 원고가 본래의 분양목적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위와 같이 분양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제6항 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라고 판사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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