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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노28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치매 예방게임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치매 예방게임 개발에 참여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아 치매 예방게임을 개발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매 예방게임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게임 개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인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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