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토지는 논이어서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둑을 설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둑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부들의 과실로 피해자 땅 위에 쳐진 울타리가 망가지기는 했으나, 이는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 각 토지의 경계에서 피해자 토지 쪽으로 약 5~10cm 지점에 울타리를 설치한 점, ② 위 울타리는 피고인이 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쌓은 돌,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물망이 찢어지는 등으로 훼손된 점, ③ 피해자 측은 위 울타리의 훼손을 우려하여 수차례 피고인에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사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전달하기도 한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뿐만 아니라 둑 설치나 성토 작업 등을 하면서 나온 돌과 흙 등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위 울타리가 훼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다른 곳에 돌과 흙 등을 쌓음으로써 충분히 울타리 훼손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울타리 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이를 피고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