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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95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보관 중이 던 전세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횡령 액이 7,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 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의 합의 노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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