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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노3739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더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남편에게 신고하라고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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