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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0294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E고시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위 고시텔에 장기간 거주하던 자이며, 피고 C는 위 피고 B의 딸이고, 피고 D는 피고 B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자이다.

다. 피고 C는 2014년 초경 피고 B으로부터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은행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E고시텔을 피고 D 명의로 매수하려는데 위 D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4. 6. 24.부터 2015. 1. 18.까지 사이에 피고 C 명의의 위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총 36,700,000원을 송금하여 위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다.

위 각 금원 송금 당시 피고 B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2006. 8. 20.경부터 2008. 1. 22.경까지 총 2억 7,300만 원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 편취의 점)로 수사받고 2014. 9. 17. 공소제기된 상태였는바, 이에 대하여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634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수감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5호증,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3. 13.부터 2015. 9. 30.까지는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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