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048273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A이 1/36, 피고 I가 1/24, 피고 K, J이 각 1/36, 피고 B, C, D, E, F, G, H가 각 1/8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A이 2/72, 피고 I가 3/72, 피고 K, J이 각 2/72, 피고 B, C, D, E, F, G, H가 각 9/72 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며,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A이 2/19, 피고 C가 5/19, 피고 B, D, E, F, G, H가 각 2/19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별지 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분할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B, C, D, E, H, I, J, K이 아무런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원고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