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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19. 선고 2014누63772 판결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579 (2014.08.19)

전심사건번호

2012서3002 (2013.11.05)

제목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며, 회계기준상 차입부채와 동일하므로 쟁점이자는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사건

2014누63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6.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3. 19.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이자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이자는 법적 성격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금의 이자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이자는 수신자금의 이자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쟁점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 고유의 수신활동에서 발생한 것일 뿐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2006. 7. 7.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6. 12. 31.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1)의 구성요소 가운데 부채의 분류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6.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가운데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11 내지 A15)

⑵ 부채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분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비상위험준비금, 특별계정부채를 별도로 구분한다.

부채의 분류

16.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개인,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부채로 분류한다. 예수부채는 요구불예금, 기한부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포함하며, 각각을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A14)

17.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부채로 분류한다. 차입부채는 콜머니, 차입금, 사채 등을 포함하며, 각각을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A15)

18. 유가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매각한 때에 매도유가증권 과목의 부채로 표시하며, 유가증권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A16)

19. 기타부채는 문단16 내지 문단18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미지급금, 이연법인세부채,파생상품부채 등을 포함한다. (A15)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다음의 결론도출근거는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A14.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중요한 기능이므로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예수부채로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하였다. (문단6, 16)

부록 2. 실무지침

다음의 실무지침은 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규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상태표의 개별표시 항목의 예시

A23. 각 금융회사의 자산, 부채의 개별 표시 분류 항목은 금액과 성격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금액이나 성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재무상태표 본문에 개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예시한다. 예시된 항목의 금액이나 성격으로 보아 해당 금융회사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항목의 별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수부채의 분류 항목

A44. 예수부채는 요구불예금, 기한부예금, 어음관리계좌수탁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차입부채의 분류 항목

A48. 차입부채는 콜머니, 매출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신용카드채권매출, 차입금, 사채, 매도유가증권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A50. 매출어음은 금융회사가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매입어음을 근거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A51. 환매조건부채권매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말한다.

A54.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로 분류한다.

2)「은행업회계처리준칙」(2006. 7. 7.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회계준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차입금 계정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6. 차입금

(16-3) 환매조건부채권매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16-4) 매출어음은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매입어음을 근거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 표지어음 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에게 매출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3)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가 2011. 3.경 발간한 은행회계해설(이하 '이 사건 회계해설'이라 한다)에 따르면, 은행회계에 있어서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로서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로 분류된다. 은행회계해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로서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 예수부채

-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부채로 분류하며, 자금예수의 형태에 따라 원화예수금, 양도성예금증서, 외화예수금, 역외외화예수금, 발행어음예수금, 어음관리계좌수탁금, 신탁예수금, 금 예수 등으로 분류한다.

○ 차입부채

-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 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부채로 분류한다. 자금차입의 형태에 따라 외화수탁금,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 역외외화차입금, 콜머니,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신용카드채권매출, 차입유가증권, 발행금융채권 등으로 분류한다.

- 차입부채 중 은행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며 통상 은행은 금융채권으로 계상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채권은 붙특정 다수로부터 정형화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특성으로 인해 여타의 차입부채와 비교되며,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은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다.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은행이 인수한 국・공채를 타은행 또는 일반에게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매도채권 잔액을 표시하는 계정으로 동 채권매수와 동일하게 구분된다.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시 지급하는 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 매출어음

- 본 계정은 은행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매입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에게 매출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으로 동 계정의 잔액은 어음매출에 따른 채무잔액을 표시하며 항상 대변에 나타난다.

○ 매출어음할인료

- 은행이 표지어음 등을 매출하였을 경우 매출할인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 발행금융채권

- 주식회사가 확정채무임을 표시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 발행가액에 따라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으로 구분되며, 발행방법에 따라 사모 및 공모에 의한 발행으로 구분되며,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구분된다.

- 동 계정은 은행이 채권을 발행한 경우 동 발행채권에 따른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채권발행으로 인한 채무는 대변에, 상환 시에는 차변에 기입한다. 미상환 잔액은 항상 대변에 나타난다.

○ 발행금융채권이자

- 은행이 금융채권을 발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할인이자 포함)와 할증・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4) 원고는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를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로 분류하였고, 예수부채는 ① 요구불예금, ② 기한부예금, ③ 양도성예금증서로, 차입부채는 ① 차입금, ② 사채, ③ 환매조건부채권매도, ④ 매출어음, ⑤ 콜머니로 분류하였으며,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을 예수부채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으로 분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의 의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전형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며, 이는 이 사건 회계기준 및 회계해설에서 정하고 있는 '차입부채'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0. 12. 29. 제623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해 신설된 것이다. 그리고 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이 사건 조항과 내용이 같다)는 종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공제할 차입금의 이자에 관하여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차입금의 이자'로 개정함으로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정부가 2004. 11.경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 개정취지는 '내국법인에게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이자를 익금불산입 대상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입법취지나 이 사건 조항의 개정 경위에다가, 차입금 이자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는 점(구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차입금에 의존한 무분별한 기업지배의 확장에 제재를 가하는 한편, 차입금 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면서 수입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 이중공제에 따른 세금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조항에서의 '차입금'을 오직 민법상 전형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조항 이외의 구 법인세법 등 관계 규정에서의 '차입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이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과 '이자'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이 사건 조항)를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적용순서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을 들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2007. 12. 31.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에 의하면 그 차입금의 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1호),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제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순히 민법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유사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도 그 중 하나로 예정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조항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 이외의 구 법인세 등 관계 규정에서도 '차입금'을 단순히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반드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상의 '차입금'과 마찬가지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등 경제적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법령의 통일적 해석상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다) 회계기준의 적용 가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43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이나 이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의 관행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과 '이자'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직접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고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구 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은행업 감독규정(2009. 6. 2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계준칙 및 이 사건 회계준칙의 일부를 대체한 이 사건 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부채를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로 구분하면서,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개인,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부채로 분류하며,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은행회계해설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회계기준・회계준칙・은행회계해설(이하 '이 사건 회계기준 등'이라 한다)에 따라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왔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회계기준 등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 제4호에 따른 회계기준이거나, 그 기준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계기준 등에 의한 각 계정의 정의 및 분류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회계기준 등에 의하면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부채라고 규정하면서 '예수부채'와 구별하고 있는바, 위 '차입부채'는 그 실질이 앞서 본 '경제적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와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계기준에 따른 '차입부채'의 개념 정의 및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쟁점이자의 법적 성격(차입금 이자 여부)

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의 경우

이 사건 회계기준 등에 의하면, 환매조건부채권매도는 타 은행 또는 일반에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차입부채로 분류되며,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는 위 매도 시 지급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매도 대상 증권을 은행이 보관・관리하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운용하였고, 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차입부채' 항목에 계상하여 2006년경 및 2007년경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경제적 실질은 매도 대상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일정기간 동안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매출어음할인료의 경우

이 사건 회계기준 등에 의하면, 매출어음이란 은행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매입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이하 '표지어음'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에게 매출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차입부채로 분류되며, 매출어음할인료는 은행이 표지어음을 매출하였을 경우 매출할인이자를 의미한다.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표지어음의 지급을 보증하면서 기간에 따른 선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어음할인을 운용하였고, 매출어음을 '차입부채' 항목에 계상하여 2006년경 및 2007년경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매출어음할인의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일정기간 동안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매출어음할인료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금융채권이자의 경우

이 사건 회계기준 등에 의하면, 금융채권의 발행은 은행이 확정채무임을 표시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사채에 해당하고, 차입부채로 분류되며, 금융채권이자는 금융채권 발행 시 지급하는 이자(할인이자 포함)와 할증・할인발행차금상각액을 의미한다. 또한 원고는 사채를 '차입부채' 항목에 계상하여 2006년경 및 2007년경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융채권발행의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금융채권이자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이자는 모두 이 사건 회계기준 등에 의한 '차입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이자가 '수신자금'의 이자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인세 법령에서 규정한 '수신자금'의 의미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전제가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은 '수신자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수신자금이란 일반적으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2007두20867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 등 참조).

그 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이하 '개정 후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이라고 규정하여 '수신자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는바, 개정 후 조항에서의 '수신자금'은 이 사건 회계기준 등의 '예수부채'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개정전 조항의 '수신자금'에 관한 판례의 해석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구 법인세법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이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구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무관하게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의 전제가 되는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하나로 '수신자금'을 나열한 것이므로, 위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자금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의미에 그칠 뿐이고,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다만, 개정 후 조항에서의 '수신자금'은 이 사건 회계기준 등의 예수부채와 동일한 개념으로 축소되었는데, 이 사건 회계기준 등의 예수부채가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개정 후 조항에서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개정 후 조항에서의 '수신자금'이 이 사건 회계기준 등의 예수부채와 동일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뿐이며, 개정 전 조항에서의 '수신자금'(이 사건 쟁점이자의 경우,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된다)은 이 사건 회계기준 등의 예수부채, 차입부채 및 기타부채 등 여러 가지 성격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두고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는 없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이 사건 회계기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법적 성격이 이 사건 회계기준 등에서 규정한 차입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3) 소결론

결국, 구 법인세법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므로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판별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상 이 사건 쟁점이자를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차입금으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잠식하고, 과도한 차입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이 고유의 수신업무로 취득한 이 사건 쟁점이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잠식하고 과도한 차입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령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은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조항과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문언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제72조 제5항에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은행이 고유의 수신업무로 취득한 돈을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은행과 일반기업을 달리 취급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종전과 달리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할 차입금의 이자를 단순히 '차입금의 이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차입금의 목적이나 성격, 사용처 등을 제외에 필요한 요건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은행 고유의 수신업무로 취득한 차입금의 이자라고 하여 손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계산에 있어 이중 공제를 방지하겠다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 ⑤ 예수금이자는 이 사건 회계기준 등에 의한 예수부채로서 처음부터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은행의 수신업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여타의 수신행위와 구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수금이자와 이 사건 쟁점이자를 달리 취급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이자'를 그 문언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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