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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2. 24. 01:13 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이편 한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 비룡로 110, 이편한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상당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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