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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3: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비룡로 59에 있는 화도읍 사무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보 미 청광 아파트 쪽에서 중흥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택시를 타기 위해 1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C(39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 부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및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23:40 경 남양주시 비룡로 59에 있는 화도읍 사무소 인근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 패로 27번 길 45( 일 패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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