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망 C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계약자, 망 C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1)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① 상 품 명 :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1310) ② 보험기간 : 2013. 12. 19. - 2098. 12. 19. ③ 계 약 자 : 원고 B ④ 피보험자 : C ⑤ 보장사항 :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 ⑥ 수 익 자 : 법정상속인 2) 피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① 상 품 명 : 불상 ② 보험기간 : 불상 ③ 계 약 자 : 원고 A ④ 피보험자 : C ⑤ 보장사항 : 상해사망 보험금 50,000,000원 ⑥ 수 익 자 : 법정상속인
나. 망 C는 2017. 1. 25.경 여수시 D건물 증축현장 자재창고 안에서 작업로프에 목을 맨 채 사망해 있는 상태로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되었다.
다. 전남여수경찰서의 내사결과에 의하면, ① 사체를 검안한 결과 사인이 ‘목맴’으로 나타난 점, ② 망인의 친구 E의 진술에 의하면 변사자가 이전에 3번의 자살 시도사실이 있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16. 4. 19.부터 2016. 11. 1.까지 F병원에서 25회에 걸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는 등 치료를 받은 점, ④ 망인의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2016. 9. 2.경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살’로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 12. 24.경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자살할까”라고 메시지를 남긴 점, ⑤ 현장에 설치된 CCTV 분석결과 나일론 줄을 들고 자재창고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⑥ 망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그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인신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평소 “상사가 괴롭힌다.”, “갈군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