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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나3081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바, 2011. 1. 1. 이전의 국가장학기금에 속한 국가의 재산ㆍ채권ㆍ채무, 그 밖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D는 2000. 8. 28. J단체에 900,000원, 2001. 2. 23. K재단에 800,000원, 2002. 1. 24. K재단에 860,000원 합계 2,560,000원 상당의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를 신청하였고, 위 2000. 8. 28.자 및 2001. 2. 27.자 융자신청서에는 피고들의 어머니 L이, 위 2002. 1. 24.자 융자신청서에는 M이 각 보호자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D는 J단체 등에 융자신청서와 함께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L과 M은 보호자로 이에 서명ㆍ날인하였는데, 위 대차약정서상 학자금 융자조건 등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학자금 융자조건

가. 조건: 무이자 학자금 융자(상환연체자에 한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음)

나. 금액: 최초 학자금 융자 개시부터 졸업시까지 대여한 학자금융자 전액(단, 대학은 8학기, 전문대학은 4학기 내지 6학기분에 한함)

다. 최초 학자금 융자일: OOOO년 OO월 OO일

라. 학자금융자 상환방법: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한 당해 연도 3월부터 융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월별균등 분할상환(기별상환 또는 일시상환도 가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채무변제의무 이행 본인과 보호자는 J단체에 대하여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지며, 그 이행에 관하여는 이 약정에 따른다. 라.

D는 위 각 학자금을 대출받았고, 2004. 2. 20. N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2006. 4. 19. K재단에 상급학교 진학을 이유로 2007.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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