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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5.12.선고 2008구단816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8구단8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1. 조 AA (* ** ** ** ** ** * * )

창원시 이하생략

2. 박BB (*** ** *- * ** * * **

창원시 이하생략

3. 김 CC (* ** ** * -- * ** * * ** )

창원시 이하생략

원고 (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송달장소 부산 동구 초량 3동 1145-1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09. 3. 17.

판결선고

2009. 5.12.

주문

1. 피고가 2007. 8. 30. 별지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인데, 피고가 위 보험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소외 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① 성과금 (경영성과금, 경영목표 또는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등), ② 일시금(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무분규타결 격려금, 노사화합 격려금 등), ④ 가족수당, ④ 선물비(설날 및 추석 선물비), ⑤ 개인연금 보조비, ⑥ 급식비, ⑦ 각종 티켓 (돈육티켓, 유류티켓) 대금, ⑧ 학비보조금' 등을 임금에서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항목들을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도록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8. 30. 위 각 항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선정자들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성과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각 증거, 갑제1, 2,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최DD의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회사는 1994년에 생산성 목표달성 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 명세표' 기재와 같이 성과 금 (경영성과금, 경영목표 또는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통상임금의 50~2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2006년 및 2007년에는 생산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그 지급액을 상이하게 정하는 등 그 지급기준도 매년 상이 하였으며, 1998년, 2001년, 2004년 및 2005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지급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러한 경영성과금은 급여 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소외 회사의 경영성과금은 취업규칙,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미리 규정되지 않은 채 매년 단체교섭시 노사간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 및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비율이 정하여졌던 점. 또한 매년 그 지급 항복 및 지급기준 · 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변동되었고, 실제로 1998년을 비롯한 4년 동안 성과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성과금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금원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소외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두1700 판결,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다54067 판결,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나. 일시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회사는 1994년에 성과금 외에 생산성목표 포상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거나 경영실적 및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지 '경영성과금 및 일시금 명세표' 기재와 같이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일시금(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무분규타결 격려금, 노사화합 격려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항복별로 50~200만원의 정액이거나 상여금의 100~2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 구체적으로 소외회사는 2004년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2005년에 EEEE, FF중공업, GG중공업의 3사가 합병하여 소외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부산, 의왕 2개 공장을 폐쇄하여 1개 공장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새로이 출발하자는 뜻으로 '새출발 격려 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에는 의왕공장 폐쇄로 해당공장 근무자들이 창원으로 이동하여 각 부서에 전환배치를 받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다소 저하됨에 따라

신규로 배치된 직원과 기존 직원의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뜻으로 '생산 성향상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2006년에는 3사 및 3개 공장 통합으로 EEEE, FF중공업, GG중공업의 이질적인 기업문화를 통일하여 노사화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노사화합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그밖에 연속적인 임금교섭 무분규 타결에 따른 '무분규타 결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 이러한 격려금은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소외회사의 일시금은 취업규칙.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미리 규정되지 않은 채 매년 단체교섭시 노사간의 합의로 그 지급액 지급율), 지급조건 및 그 내용 등이 정하여 졌던 점, 즉 지급금액의 결정기준은 일정금액으로 하거나 상여금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혼용하는 등 매년 일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또는 무분규타결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지급되거나, 1998년 도에는 지급되지 아니하기도 한 점, 특히 그 지급명복도 '새출발 격려금', '노사화합 격려금', '공장통합에 따른 생산성 향상 격려금' 등으로 매년 상이 하였는데, 이러한 명복 자체에서도 근로 제공과는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 없이 임금교섭의 무분규 또는 3사 직원들 사이의 화합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일시금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금원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다.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가족수당에 관하여는 2007. 4. 1.자 단체협약의 제7장 임금 부분에서 "회사는 별지 1 수당지급기준과 같이 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고 (제61조), 별지 1. 수당지급기준에서는 "배우자에 대하여 1만원, 20세 미만의 자녀 3인에 대하여 각 1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외회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족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가족수당은 소외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임의적 ·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2002. 5. 31. 선고 2000 다. 18127 판결,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라. 선물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선물비에 관하여는 2007. 4. 1.자 단체협약의 제8장 교육 및 복지후생 부분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설날, 추석에 각각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고(제77조), 소외회사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65,000원) 상당의 선물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외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다54067 판결,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마. 개인연금 보조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개인연금 보조비에 관하여는 2007. 4. 1.자 단체협약의 제8장 교육 및 복지후생 부분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사고 대비와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 가입한 단체상해보험과 개인연금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고 정해져 있고 (제79조), 소외 회사는 1996. 10. 1.경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들이 매월 불입하여야 할 보험료 중 15,000원을 보험사에 직접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소외 회사가 그 소속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개인연금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를 매월 일괄적으로 개인연금보조비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단체협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다54067 판결,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바. 급식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급식비에 관하여는 2007. 4. 1.자 단체협약의 제8장 교육 및 복지후생 부분에서 "회사는 조합원에게 양질의 사내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월 4회 특식을 제공한다"고 정해져 있고 (제74조 제1항), 소외회사는 선정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협력업체, 외주업체는 제외)에게 중식 및 석식을 현물로 제공하였으며, 한편 소외회사는 위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소외회사에 대하여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형태로 위 급식 제공 규정이 문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모든 조합원에게 사내급식으로 중식 및 석식을 제공한다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소외회사가 중식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따로 현금이나 다른 물건으로 보상하여 주지 않고, 근로자들도 소외 회사에게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외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제공한 급식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다. 54067 판결,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사. 각종 티켓(돈육티켓, 유류티켓) 대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노사간에 체결한 별도 협정서에 의하여 소외회사는 관리직을 제외한 현장 위험직군 근무자에게는 매월 돈육 2근을, 나머지 현장직군 근무자들에게 연 2회 돈육 2근을 각 지급하되, 소외 회사에서 일괄구매한 돈육 티켓을 나누어 주는 사실, 또한 소외 회사는 과장 이하 사원들에게 설날 및 추석에 각 5만원 상당의 유류티켓 (오일뱅크)을 지급하고, 차량소유 조합원 중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월 30리터. 15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월 40리터의 유류티켓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단체협약 간사회의록 제54,78조)이 인정되는바, 이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그에 해당하는 물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의례적, 호의적인 차원을 넘어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2006. 5. 26. 선고 2003다. 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아. 학비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학비보조금에 관하여는 2007. 4. 1.자 단체협약의 제8장 교육 및 복지후생 부분에서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1) 본인 : 정규대학 또는 전문대생의 매학기 등록금 전액의 50%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경우는 03년 현재 재학중인 조합원 및 04년 입학예정 조합원에 한하여 졸업시까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다. 2) 중고생 자녀에 한해 학자금 전액을 지급한다. 3) 대학생 (정규대 및 전문대)은 재학중인 자녀 2인에 한하여 전액, 3번째 자녀는 반액을 지원한다. 단, 정규대는 총 8학기(5년 과정 10학기. 6년 과정 12학기), 전문대는 2년 과정 총 4학기, 3년 과정 총 6학기를 한도로 한다. 3. 회사는 만 6세의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 1년간 월 3만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정해져 있고(제73조), 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 또는 그 자녀들에게 학비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학비보조금은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의하여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근로자 중 일부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5662 판결,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참조).

자. 소결론

따라서 소외회사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비, 선물비, 각종 티켓 대금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선정당사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이경훈

(선정자목록,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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