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의 소송은 피고 C은 2019. 2. 12., 피고 D은 2019. 1. 23. 소취하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2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로 낙찰받아 2017. 8. 2. 대금을 납입한 후 2017.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I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1 도면 표시 ㄱ)일반목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ㄴ)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ㄷ)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창고, ㄹ)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보일러실, ㅁ)샤시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일부, ㅂ)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ㅅ)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화장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I는 1995. 12. 18. 사망하여 그 처 J과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B, 피고 C, K가 J은 3/11지분, 자녀들은 각 2/11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K는 2008. 9. 23. 사망하여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피고 G, 피고 H가 피고 E는 3/9지분, 자녀들은 각 2/9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으며, J은 2013. 7. 2. 사망하여 피고들이 피고 D, 피고 B, 피고 C은 각 1/4지분, 피고 E는 1/12지분, 피고 F, 피고 G, 피고 H는 각 1/18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D, 피고 C 사이의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원고는 I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던 중 2019. 1. 23.자로 피고 D, 피고 C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