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319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465,085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D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 불복하므로 이의 신청한다 ’라고만 기재된 형식적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