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2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