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1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검사의 공소 취소에 의해 공소 기각결정 피고인은 2020. 9. 12. 16:20 경 울산시 울주군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앞 길에서 가게 앞 낙엽 청소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 남, 55세) 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