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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8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범죄 ㆍ 폭력범죄 ㆍ 업무 방해범죄로 10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작은 아들을 잃은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에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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