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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양산시 BC원룸 AM호, AB호, U호, BD호, BE호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BF으로부터 위 원룸들의 임대차 관련 계약, 건물 관리 등 일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2. 24. 양산시 Q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이 사건 원룸 AM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F에게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OOO로 계약한 것처럼 말을 하고 보증금 차액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계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만 원만 BF에게 교부하고 8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말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피해자 BF에게 “BD호 임차인이 나가니 보증금을 내줘야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D호의 임차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말경부터 2017. 2.경까지 2회에 걸쳐 800만 원, 1,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H 소유의 양산시 BI에 있는 단독주택을 BJ에게 중개하여 매도하고, 2017. 3.경 그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700만 원을 위 BJ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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