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8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868] 피고인은 B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8:00 경 강남구 C 인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3869] 피고인은 2016. 3. 19. 16:0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초구 서초대로 42 길 사랑의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