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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7노431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제 스탠드 옷걸이를 휘둘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함과 아울러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O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흉골 골절은 교통사고 등으로 흉곽에 심한 손상을 받았을 때 잘 발생하고, 심장, 폐 등의 좌상을 잘 동반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다음 날인 2015. 9. 29. P 영상의 학과의원에서 촬영한 CT 영상 상 흉골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흉곽 부, 심장, 폐 내부에 좌상 등의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흉 골 골절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 )를 더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 당시 피해 품들의 실질 적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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