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1206 (2013. 6. 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차종별로 독점판매권을 동일 대리점에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제조회사의 전략적 목적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창업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존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기존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의 지원으로 창업법인을 설립한 것은 조특법상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 OOO 주식회사[2005.2.17. 청구인의 부(父)곽OOO(주소는OOO로 OOO세무서 관할이다)이 OOO을 본점소재지로 설립한 법인으로, 주업은 수입자동차 도·소매업, 상호를 2011.9.23.OOO 주식회사, 2012.3.1. OOO 주식회사로 차례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하던 중 2008.1.24. 곽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OOO 주식회사(2008.1.28. 기존법인의 소재지에서 설립되어 상호를 2008.5.2. OOO 주식회사, 2012.3.1.OOO 주식회사로 차례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하 “창업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08.2.29. 증여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5 (창업자금에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증여재산공제 5억원 및 세율 1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OOO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기존법인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곽OOO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동일업종의 창업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은 조특법상 사업의 확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인천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라고 시정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0. 청구인에게 2008.1.24.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존법인과 창업법인의 업종 및 대주주가 같더라도 각자 다른 법률상의 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기존법인은 한국OOO㈜와 OOO 차종 판매권을, 창업법인은 OOO차종 판매권을 계약한 것으로, OOO㈜은 OOO와 OOO 차종 브랜드를 분리하여 판매대리점계약을 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의해 특정된 브랜드 이외의 품목을 판매할 수 없는바, 창업법인은 기존법인과 전혀 다른 브랜드의 차종을 판매하였으므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존법인과 창업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OOO㈜(청구인이 대표이사이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주식지분이 60%를 초과한다)뿐으로 기존법인은 2007.1.2.부터, 창업법인은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지배의 정도·지배관계·의사결정시 절대적 지위에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기존법인과 창업법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만 두 법인의 실질적 지배권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바, 한국OOO㈜가 OOO 브랜드와 OOO 브랜드를 구분하여 판매권(딜러쉽) 계약을 맺는 것은 고객차별화를 통한 영업전략에 불과하다. 따라서, OOO의 다른 차종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법인인 창업법인을 설립했고 취급차종이 달라 동일업종의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존법인을 경영하면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동일업종의 법인을 창업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도매업, 소매업, …(중략)…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⑥ 법 제30조의5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 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⑦ 법 제30조의5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의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⑧ 법 제30조의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5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창업자금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 제1호 관련)
해당 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5.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 근로자 수 100명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제3조 제2호관련)
1.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증여일((2008.1.24.) 현재 33세인 청구인이 69세인 부로부터 창업자금으로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2008.1.28. 창업법인을 설립(사업자등록일: 2008.2.1.)하여 이를 100%사용(출자가액 OOO원)한바, 수증자인 청구인이 「조특법」제30조의5 규정의 연령요건(수증자 18세 이상, 증여자 60세 이상), 창업요건(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창업자금 사용요건(증여일부터 3년 이내 100% 사용)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처분청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기존법인을 경영하면서 동일업종의 창업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은 조특법상 사업의 확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경정내역 참조).
OOO
(3) 청구인은 기존법인이 한국OOO㈜와 OOO 차종 딜러쉽을 계약하여 영업하던 중 OOO 신차종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자 OOO 신차종에 대한 딜러쉽(대리점)도 계약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OOO자동차㈜가 차종별로 독립된 사업부 체제로 딜러에게 중복대리점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창업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님에도 사업의 확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창업자금의 증여세과세특례적용에 있어 창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의 규정을 원용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 기존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기존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페업하지 않은 채)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지만 법인의 경우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사업의 확장이 아닌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창업법인의 설립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이 OOO자동차의 OOO차종의 판매대리점인 기존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OOO의 OOO 이외의 다른 차종의 판매대리점(딜러쉽)을 하고자 계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법인의 소재지OOO에 창업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만 한 후, 새로운 장소OOO에 사업장을 구비하고 직원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는 기존법인 소속직원들이 하였고, 2008.10.31. OOO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인 2011.11.10. 한국OOO㈜와 판매대리점(딜러쉽)계약을 하고 정식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기존법인과 한국OOO㈜ 간에 OOO 딜러쉽계약을 해지(2011.9.4.)한 이후인 2011.9.26. 기존법인을 창업법인의 사업장인OOO로 이전한 것은 서류상 이전으로, 기존법인이 딜러쉽계약 해지 이후 다른 사업의 영위없이 기존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까지 휴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2005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이 건 관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신설되어 2006.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6) 살피건대,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창업법인이 별도로 설립등기되고 기존법인과는 인적·물적시설을 독립하여 독자적으로운영되어 사업의 확장이 아닌 창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대한 조특법의 제정취지, 기존법인과 창업법인의 설립 및 사업영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OOO와 일반차종의 독점판매권을 동일 대리점에 부여하지 않는 것은OOO의 전략적 목적일 뿐으로 이에 따라 청구인이 창업법인을 설립하여OOO의 일반차종을 판매하는 것은 실질적 측면에서 사업의 확장으로 봄이 상당한바, 창업 당시 기존법인의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자인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기존법인의 인적·물적시설의 지원으로 창업법인을 설립하고, 기존법인이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후 창업법인의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휴면상태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에 규정한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7) 따라서, 부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기존법인을 경영하면서 동일업종의 창업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을 조특법상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