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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나20051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기초사실

제1조 상기 토지의 임대기간을 2009. 3. 26.부터 2014. 3. 26.까지로 한다.

제2조 상기 토지의 임대 목적은 묘목, 관상수, 채소로 한정한다.

제3조 상기 토지의 임대로는 매년 임대년도 1월 중에 1년도분 110만 원을 임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임차 중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토지를 원상복구함과 동시 소유자 즉 임대자는 토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상기 토지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임대자와 임차자가 합의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5조 상기 토지를 임차자가 사용 중 토지를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 외에 원상복구비를 임차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임대인)는 2009. 3. 26. 그 소유의 포천시 C 전 4,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임차인)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참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매실나무, 산딸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판매할 목적으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26. 기간 만료 또는 2014. 2. 28.자 원고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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