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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18: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C)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15세)에게 “자위 동영상 보내줘”, “교복입고 속옷은 입지말고 니 가슴 주무르거나 밑에 에 손가락이나 오이넣는거 동영상 찍어보네라고”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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