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0 2019고단1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04: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2008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999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