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0 2019고단1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04: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