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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0977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 2,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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