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00: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를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낸 점, 다행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점, 동종전력(벌금 3회) 및 이종의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2000년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