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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3 2020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장읍 기장대로 650 교리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으며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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