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0:47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정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음주측정 거부 영상 C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승용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