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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7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02: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20. 2. 24.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별건 강제추행범행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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