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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0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8:25 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49세) 가 구입해 간 홍합이 상했다며 찾아와 그곳 여자 종업원에게 맛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을 위 C 사장인 E가 “ 돈 줘서 보내라. ”라고 하자 피해자가 “ 어요, 사장 뭐라

했노.” 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피해자 D 상처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와 E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전 피해자가 E를 폭행하지 않았고 단지 서로 말다툼만 하던 상황이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및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한 목 부위 상처에 대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 치유가 되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신의 피해내용을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 금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만 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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